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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담배회사의 대북 경제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 법무부 및 재무부(OFAC)의 제재 집행

2023.06.22

미국 법무부 및 재무부(OFAC)의 제재 집행

미국 법무부 및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하 “OFAC”)은 B 담배회사(이하 “B 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B 자회사”)가 우회적으로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여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및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수행하지 않았을 거래를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은행사기에 관한 연방법 및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B 회사 및 B 자회사는 벌금 및 과징금으로 약 6억 2,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링크).1 이는 비금융회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제재 위반에 대한 제재 집행 사례에 해당합니다.

B 회사 및 B 자회사의 북한에 대한 담배 판매의 거래 구조

B 자회사는 2001년 B 회사의 담배를 제조·유통할 목적으로 북한에 소재한 기업과 합작투자회사(이하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B 회사의 상임위원회는 2007년 B 자회사가 보유한 합작투사회사의 지분 60%를 다른 싱가포르 회사(이하 “싱가포르 법인”)에 매각하기로 승인하였고,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담배 판매와 관련된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표한 내용과 달리 B 자회사는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여전히 합작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북한 내 담배 판매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지속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북한에 판매된 담배 대금은 중국의 여러 회사들을 통해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되고, 최종적으로 B 자회사와 B 회사로 송금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OFAC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기관’으로 지정한 북한의 대외무역은행(이하 “FTB”)과 조선광선은행(이하 “KKBC”)이 거래구조에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한 채로 거래를 계속한 것입니다. B 회사의 상임위원회가 합작투자회사와의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 이후에도, B 자회사는 2017. 9. 까지 싱가포르의 북한 대사관을 통하여 북한으로의 담배 수출을 지속했습니다. OFAC은 공식적으로 본건 거래의 구조를 아래와 [그림]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고 있습니다(링크).
 

[그림: OFAC의 본건 거래에 대한 구조도]

 

시사점 및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미 법무부 및 OFAC은 경제제재 규정을 우회하는 거래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련성(nexus)이 없는 회사일지라도 미국인의 제재 위반을 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B 회사 및 B 자회사에 대한 제재 집행은 경제재재 법령 위반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미국 법무부 및 OFAC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회거래를 포함한 경제제재 위반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들은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B 회사가 북한의 싱가포르 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OFAC에 약 5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포함하면 총 금액은 6억 3,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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