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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3.05.31

기존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링크) 2022. 12. 21. 금융위원회에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해당 제도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하여, 2023. 5. 30. 자로 윤창현 의원 등 11인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법안”)(링크)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주식의 매수 등이 있어서 위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인, 대상주식, 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의무공개매수 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M&A Chilling Effect) 의무공개매수의 철회가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발표된 본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안 제146조의2 신설)

의무공개매수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 매수 등 이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위에서 발표된 금융위원회 안에 의하면 총 50%+1주 이상 매수 의무를 부과.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① 50%를 초과하는 경우, 비율대로 안분하고, ②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공개매수 청약물량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의무를 완료)

나.

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신고서 제출(안 제146조의3 신설)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 주식의 매수 등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매수의 목적, 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의무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함.

다.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안 제146조의6 신설)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위에서 발표된 금융위원회 안에 의하면 지배주주 주식 등 매수 시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

라.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금지(안 제146조의5 신설)

의무공개매수자는 위 지배주주 주식 등 매수일부터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식의 매수 등을 하지 못함.

마.

의무공개매수의 철회 제한(안 제146조의4 신설)

의무공개매수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대항하는 매수가 있거나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개매수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안 제146조의7 신설)

위 지배주주 주식 등 매수를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 공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결권이 제한됨.

사.

의무공개매수 관련 조사 및 조치(안 제146조의8 신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의무공개매수 신고서 정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음.

 

본건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의견 조회 및 반영 등의 절차도 있을 수 있어서 그 과정에서의 본건 법안 내용 조정 및 변경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본건 법안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시 기업 M&A 거래(거래 일정, 소요 기간 및 필요 자금 규모 등) 및 지배구조 실무(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포함)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입법 경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artial Amendment of the FSCMA Proposed for Adoption of Mandatory Tender Off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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