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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에 따른 Outbound M&A Practice의 변화

2023.06.20

최근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의 외국인 투자 심의 강화와 더불어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국가안보, 전략 자산 보호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 및 투자자들도 Outbound M&A에 앞서 각 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각 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미국 CFIUS에 따르면, CFIUS에 신고된 외국인투자 건수가 2020년 187건에서 2021년 27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본 심사 기간(45일)에 더하여 추가적인 45일간의 조사가 진행된 130건 중 72 건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철회(즉, 거래포기)하였으며, 이는 2020년 88건의 조사건 중 28건만이 신고를 철회한 것에 비해 그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CFIUS의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점을 시사합니다.

유럽에서는 2019. 3. EU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도입 후, 유럽위원회(EC)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2021년 총 1,563건의 인가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 29%에 대한 정식 심사 후 1%는 불승인하고, 3%는 관련 당사자들이 신고를 철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비해 불승인 및 신고 철회의 비율이 크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으나, 최근 독일에서 반도체칩 업체인 엘모스(Elmos) 및 ERS 일렉트로닉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는 등 향후에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주도 2021. 1. 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제도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이하 “FIRB”)가 민감한 투자에 대해 다양한 조건(지배구조, 소재지, 상장요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테스트’와 정부의 ‘콜인(call-in) 권한’을 도입하여 재무장관(Treasurer)이 안보 관련 투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집행력과 조사 권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국가 핵심기술 제도와 전략물자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 제도를 새로 만들었으며, 그와 연관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절차를 실질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배경으로는 우선,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각 국 정부가 국방, 인프라 및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면밀히 조사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내수를 부양하며 전략 자산을 통제 및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핵심 산업 및 차세대 기술 보호를 위하여 통신,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통해 기술 유출 등의 위험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아가 전 세계 경쟁당국의 M&A에 대한 조사 및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점차 적극적인 집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주요 국가들(EC,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미국, 중국, 남아프리카)에서는 총 32건의 M&A 거래가 무산되었는데, 그 중 13건이 정부에 의해 차단되었고, 19건은 정부의 반독점 우려에 따라 자발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2년 유전자 배열 기계 제조업체인 일루미나(Illumina)의 그레일(Grail) 인수 및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등 총 6건의 거래가 무산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종전과 유사하게 소송을 통해 반독점 우려가 있는 거래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총 10건의 거래가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좌절되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을 통한 대응이 예상됩니다.
 

2.   한국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영향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의 경우 해외의 원천기술 혹은 핵심기술 취득 목적의 Outbound 투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규제 동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6년 국내 기업의 미국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소프트웨어 기술 보유업체 인수 시 미국 CFIUS의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여러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업체, 보안토큰 발행 업체, 자율주행 업체, 로봇 업체, IT 기업 투자 건을 포함한 다양한 많은 거래에서 미국 CFIUS 등 각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지분의 취득 뿐 아니라 처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반도체 업체인 매그나칩반도체 관련 합병거래가 미국 CFIUS 관련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유럽에서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등 각 국에서 에너지 안보 및 내국민 우대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완성차 업체와 미국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과거와 같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하여 개도국에 생산설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및 세제 혜택 등을 위하여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업 또는 투자자들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 수의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 투자 및 자국 산업 보호 관련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 EU 및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 중이며, 현대자동차와 SK온이 미국에서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 역시 다수의 국가에서 기업결합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와 같은 각 국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및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CFIUS 심사를 거치게 될 경우, 일정이 지연되고 거래종결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국가 기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의 경쟁력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구체적인 Practice의 변화
 

따라서 Outbound M&A시 거래 초기단계부터 각 국의 외국인투자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정부 신고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업적인 합의만으로 거래를 서둘러 진행할 경우, 자칫 정부 규제 측면에서의 예상치 못한 제한에 따라 거래가 장기간 지연되어 시간적, 비용적으로 큰 손해를 보거나 거래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투자 대상의 선정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딜 진행에 앞서 규제 대상이 되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기업결합신고, CFIUS 승인 등 유사한 타국가 정부의 승인 대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소요 기간 및 승인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및 기타 장애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M&A 거래에서 초기 보안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상장회사는 공정공시 또는 내부자거래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거래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통해 주요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작성 시에서는 각 국의 규제 대응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를 위한 양 당사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정부승인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반영하거나, 규제 당국과 사전 논의하여 조건부 거래종결 조건을 반영하여 사후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A 거래 시 정부의 불승인이나 지연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각 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떠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지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대응이 쉽지 않으며, 자칫 거래종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 동향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사전에 미리 문제를 예측하고 계약서에 이를 상세하게 반영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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