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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업 M&A 지원 방안 발표

2023.05.09

금융위원회는 2023. 5. 8.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이번 방안은 지난 3. 10. 금융위원회 주최 전문가 간담회, 3. 27. 정책세미나 및 4. 6.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원방안의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과제

조치사항

일정

1.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①   공개매수 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 

실무안내서 개정

기(旣)조치 (2023. 4. 1. 시행)

②   분할·분할합병 시 CB 등 전환처리 간소화

전자증권법 개정

2023 상반기 ~

③   종투사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자본시장법 개정

2023 상반기 ~

2.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조성 및 투자 개시

~ 2023년

②-1 의무공개매수의 합리적 예외사유 인정 

자본법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후

②-2 기업결합 신고시 의무공개매수 시점 유예

자본법 시행령 개정

제도 도입 후

3.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①   국가전략산업 유망기업의 해외기업 M&A 지원

프로그램 조성·운영

2023 상반기 ~

②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사업확대 지원

프로그램 조성·운영

2023 상반기 ~

③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 조성·운영

2023 상반기 ~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①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자본법 시행령 개정

~ 2023년

②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 마련

자본법 시행령 개정

~ 2023년

③   합병가액 산정 방법의 유연성 제고

자본법 시행령 개정

~ 2023년

④   우회상장제도 합리화

자본법 시행령, 
거래소 규정 개정

~ 2023년

 

위 지원 방안 중 법률적으로 실무상 의미가 있는 주요 쟁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 확보 부담 완화
 

이에 대해서는 2023. 4. 3. 자 뉴스레터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링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공개매수시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 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기존에는 자금 확보 증명서류로 예금잔고 등 자금 ’보유’ 증빙만을 인정하고 대출확약 등은 인정하지 않아 공개매수자가 실제 자금 지출 시기보다 미리 매수예정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약정을 공개매수 자금 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 사전 예치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2023. 4.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분할·분할합병시 CB 등 전환처리 간소화
 

분할 혹은 분할합병시 기존 주식 외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증권 등에 대해서도 분할신설회사 혹은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증권으로 전환 발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자등록기관이 투자자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회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등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증권법 등 개정을 통해 분할 및 분할합병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증권 등도 (일반 주식과 같이) 전자등록기관이 투자자 정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의무공개매수의 합리적 예외사유 인정 및 기업결합신고시 의무공개매수 시점 유예
 

2022. 12. 22. 자 뉴스레터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링크), 금융위원회는 현재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경우 M&A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 시 주식 처분 명령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기업결합 사후신고의 심사 결과 통지 이후로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법규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따른 매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처분하는 주식의 매수 등 정책목적 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 마련
 

  •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 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 추진 경위, 합병 추진의 타당성 및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 등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 마련: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의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제3자(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객관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기관이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해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적정성을 평가하거나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외부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해 상충이 발생하고, 법 준수를 위하여 소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 규율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외부평가기관 행위 규율 (예시)

①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자의 외부평가 수행을 금지
②    외부평가보고서에 합병가액 산정 방법, 주요 가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구
③    외부평가 수임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업무 수행 절차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매뉴얼(가칭 ‘외부평가업무준칙’) 마련을 의무화
④    지배주주가 동일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가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토록 의무화 검토

 

5.   합병가액 산정 방법의 유연성 제고
 

현행 자본시장법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간 합병의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률상 경직적인 산정 방법으로 인해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합병 당사자 간 자유로운 교섭에 의한 합병가액 결정을 제한함에 따라 M&A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자율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외부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합병가액 산정 방식 유연화는 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하여 자의적 산정이 아닌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규제 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주주 위주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일반 주주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법 자율화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6.   우회상장제도 합리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우회상장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합리화할 예정입니다.
 

  •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 코스닥시장의 경우 (1) 소멸법인 총주주의 동의 시 또는 (2)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식을 90% 이상 소유하는 간이합병은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주주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총주주 동의’로 간이합병으로 분류되어 우회상장 심사를 용이하게 회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코스닥 시장도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 우회상장여부 판단 시 기업가치 평가액 고려: 자산·자본·매출은 작지만 미래성장성이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가치를 고려하면 우회상장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에는 우회상장 심사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위 지원 방안이 실제로 도입되는 경우 상장회사 주식 인수 및 합병 등 M&A 거래 실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및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 마련과 함께 합병가액 산정 방법의 자율성이 제고되면,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대상 회사와 바로 합병을 진행하는 등의 미국식 M&A가 가능해질 수 있고,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는 합병과 현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의무공개매수 방식 거래 구조 간의 비교를 통해 당사자 회사의 상황과 필요에 부합하는 유연한 M&A가 활발하게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결합신고 시 의무공개매수 시점 유예도 공개매수 제도가 M&A 방식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된 기업결합신고와의 조화 문제를 금융감독당국이 인식하고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 FSC Announces Measures to Facilitate Corporate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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