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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주식 투자 거래에 대한 이사의 의무에 관한 주주대표소송 판결 안내

2023.04.03

대법원은 2023. 3. 30. A회사의 2대 주주인 원고가 A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자 그룹 회장이었던 피고 1과 A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 2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계열회사 주식 관련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이 위 계약 중 일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이하 “대상 판결”).

대상 판결은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적용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기존 판시를 유지하면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등),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이사가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순환출자구조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자신이 가진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생상품계약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경우 이사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특정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는 위와 같은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링크).

대상 판결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이사가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한 이사 외의 다른 이사에 대해서도 감시의무의 적용 여부 및 그 기준에 대한 상세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사, B사 및 C증권사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사에 대한 적대적 M&A가 시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B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이 계약 기간 동안 B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A사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A사가 계약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만기 시와 계약 체결 시의 B사 주가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의 파생상품계약 등을 다수 계약상대방과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C증권사가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계약상대방이 참여하도록 하고 A사가 계약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만기 시와 계약 체결 시 C증권사 주가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의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위 각 계약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계약 만기에 B사 및 C증권사의 주가가 계약 체결 시보다 하락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막대한 금액의 정산차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 또는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여 A사에 수수료 및 정산차손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A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ㄱ)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ㄴ)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들은 각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므로 개별 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소속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계열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그 계열회사의 소속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유상증자 참여가 소속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유상증자 참여로 소속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및 불이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계열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소속 회사에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②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소속 회사가 자신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 가 시도되거나 시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사는 소속 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영업적·재무적 관련성 유무와 정도,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와 상실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기업집단의 변경이나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에 따른 소속 회사의 사업지속가능성, 소속 회사의 재무상황과 사업계획을 고려한 주식취득 비용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③    회사가 위 ①항, ②항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 동안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경우, 이사는 그 계약 방식에 따르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기초자산인 계열회사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및 규모, 소속 회사의 부담능력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특정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는 이러한 감시·감독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대상 판결은 주주대표소송의 승소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상법이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 주주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뒤, 이 사건에서 원고가 A회사에 대한 M&A를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을 압박하여 사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문] Decision on Derivative Action regarding Directors’ Duties in a Company’s Stock Investment in its Affil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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