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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거부 사유 추가

2023.03.21

5,000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 공급으로 인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그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추가된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2023. 3. 2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개정은 지난 2023. 1.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고 2023. 3. 9. 국무총리 주관으로 15개 부처가 참석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전기사업법’ 제14조는 원칙적으로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전기를 5,000kW(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000kW)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기 공급 거절 사유로 신설되었습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의2). 위 신설된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즉, 2023. 3. 21.) 이후에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이에 따르면, 향후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혼잡(변압기 용량부족 등)을 이유로 대용량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사안에 따라 실제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영향 검토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도 수도권의 경우는 전력계통 혼잡으로 전기공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금번 개정이 실무적 측면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개정 시행령의 실제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으므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하여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정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dditional Ground to Refuse Electricity Supply to Heavy Users under the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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