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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2023.03.24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2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23. 2. 28. 자로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23. 1. 1. 부터 적용됩니다.

1.   금융조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4조, 제37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용 시기가 기존 2023. 1. 1. 에서 2025. 1. 1. 로 2년 유예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 시 합산 대상 범위 조정 (‘소득세법’ 제94조, 시행령 제157조 등)
    현행 대주주 과세기준 중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삭제하고, 보유 금액 요건(10억 원 이상)을 유지하되,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에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는 친족 등 기타주주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도록 대주주 판정 시 합산 대상 기타주주의 범위가 조정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0.23%에서 2023년과 2024년은 0.2%, 2025년 이후는 0.15%로 인하되고(코스피 시장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코넥스 시장,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43%에서 2023년 이후 0.35%로 인하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법인세
 

  • 법인세 세율 조정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현행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개정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억 원 이하

10% (11%)

9% (9.9%)

2~200억 원

20% (22%)

19% (20.9%)

200∼3,000억 원 

22% (24.2%)

21% (23.1%)

3,000억 원 초과  

25% (27.5%)

24% (26.4%)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
    내국법인이 지주회사인지 또는 상장회사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 이상 50% 미만은 80%, 30% 미만은 30%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되나, 2023년 및 2024년 배당 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시행령 17조의4 등)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으로,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안은 2023. 1. 1.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법’ 제13조 등)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개정 전 60%)로 상향 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소득세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 또는 단일세율(20.9%, 지방소득세 포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이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간(개정 전 5년간)으로 확대됩니다. 개정 적용기간(20년)은 시행일인 2023. 1. 1. 현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6.6%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16.5%

1,200만 원 ~ 4,600만 원

1,400만 원 ~ 5,000만 원

26.4%

4,600만 원 ~ 8,800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

38.5%

8,800만 원 ~ 1.5억 원

8,800만 원 ~ 1.5억 원

41.8%

1.5억 원 ~ 3억 원

1.5억 원 ~ 3억 원

44%

3억 원 ~ 5억 원

3억 원 ~ 5억 원

46.2%

5억 원 ~ 10억 원

5억 원 ~ 10억 원

49.5%

10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자 지원을 위해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속연수

개정 전 공제액

개정 후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100만 원 × 근속연수

6 ~ 10년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년)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1 ~ 20년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4.   기타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상 비과세 등 적용 절차 보완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등)
    비과세·면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서 첨부서류에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을 추가하고, 세무서장은 비과세 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지급자 등도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영문] 2023 Tax Law Amendments (Selected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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