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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2023.02.06

금융위원회는 2023. 2. 6.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하 “본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정비방안은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기존에 “증권화 토큰” 등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정비방안은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으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규율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으며, ① 디지털자산이 토큰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하고, ②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며,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허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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