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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2023.01.17

2022. 11. 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온쇼어링)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특화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 초격차 달성과 경제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특화단지를 위한 최적의 입지를 찾는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2. 26.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하였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2. 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국가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2022. 11.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를 정하였습니다. 15개 기술분야의 구체적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내용은 2023. 3. 중 발표를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지정 결과 (2022. 11. 4., 산업부 보도자료 중 발췌)

구분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반도체 (8)

메모리

  •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비메모리

  •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칩 설계 기술

  •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패키징

  • 시스템반도체용 패키지에 해당하는 공정·조립·검사기술

디스플레이 (4)

OLED

  •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차세대 DP

  • 친환경 QD 소재 적용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 Nan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구동 기술

이차전지 (3)

  •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 기술

  •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 기술

  •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평가 기술

 

특화단지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인허가 등 절차를 fast track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들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육성계획과 인센티브를 제안할 것이므로 기업들로서는 법에 따른 지원에 더하여 지자체가 별도로 제공하는 특화된 인센티브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2023. 2. 27. 까지이고, 희망하는 지자체·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 1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희망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와 함께 육성계획서 및 지정요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육성계획 내용 중에 정부의 제도개선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와 추가 협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 기업 및 혜택

위 15개 분야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고,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공모에 따르면 특화단지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입주기관의 민원 신속처리 및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 특화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및 연구기관 한정)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 특화단지 입주기관(중소·중견기업 한정)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례

  • 기타 법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대로 업데이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문]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mplex for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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