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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관련 동향

2022.10.19

대통령직인수위는 2022. 5. 3.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 7. 6.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i) 과기정통부(이하 “과기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이하 “자율기구 법제도 T/F”)에서 연말까지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체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ii) 이슈별 자율규제 안건 설정 및 논의를 위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갑을관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 ESG)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제도화와 관련하여, 자율기구 법제도 TF에서는 회의를 통해 자율기구의 법적 지위 및 구성 방안, 자율기구 재원 조달방안, 자율기구와 정부의 관계, 운영성과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의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슈별 자율규제 안건 설정 및 논의와 관련하여, 각 분과별 1차 킥오프 회의는 9월에 모두 진행되었고, 향후 후속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본격적인 안건 정리 및 세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플랫폼 업체간 또는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단체간 이견으로 진행이 다소 더딘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 갑을 분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플랫폼 갑을관계 개선, 불공정행위 방지 및 자율분쟁조정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부서 입니다. 회의에서는 업종별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오픈마켓 분야/배달앱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및 표준계약서 마련, 실태조사 내실화 등 플랫폼 시장의 상생 촉진 및 거래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이용자 분과: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소비자 보호, 유해콘텐츠 관리 등 이용환경 개선, 자율분쟁조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관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위 ‘갑을 분과’와 유사하게 오픈마켓 및 배달앱 분야 업종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안건과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단체는 (i) 불법 콘텐츠 및 표시·광고 관련 책임, 데이터 수집·이용 등에 관한 자율규약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플랫폼 소비자 관련 자율규제 관리 방안’, (ii) ‘자율조정(중재) 기구 설립’, (iii) 전문가가 순위, 이용후기, 판매랭킹 등 노출 알고리즘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구성’과 같은 논의 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데이터·AI 분과: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AI투명성·신뢰성 제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주요 플랫폼사업자, 유관 협단체, 학계 전문가, 전문기관(K-DATA, KISA, NIA, NIPA), 관계부처들이 참석하여 분과 운영계획, 토론 주제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 ESG 분과: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디지털 포용, 플랫폼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주관 부서는 과기부입니다. 킥오프 회의에서는 플랫폼의 본질적·혁신적 특성에 기반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기능·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창출 사례들의 공유·확산, 그 외에 혁신가치 실현, 혁신공유원칙 마련 추진 등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022. 5. 11. 개인정보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추진계획의 내용: 주요 업종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약(안)을 마련하고, 개보위가 이를 승인하면 KISA 등 독립기관이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개선권고/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대상 업종과 그 논의 순서를 ‘(i) 오픈마켓 → (ii) 주문배달, 모빌리티 → (iii)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 접수 → (iv) 부동산, 숙박’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 경과: 개보위는 오픈마켓(온라인쇼핑몰) 분야 자율규약을 7. 13. 최초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자간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큰 상황으로, 주문배달 등 다른 분야에 대한 규약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규제기구의 성격과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 및 각 분과별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구체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정립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도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나아가, 최근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보다는 법률/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는 바,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기조나 입장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자율기구 법제도 TF와 각 분과별 논의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자율규제 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Trends in Online Platform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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