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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대규모 개정된 중국 ‘반독점법’, 8월 1일부 시행

2022.08.0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개정 관련 결정문(이하 “개정 반독점법”)을 통과시켰으며, 개정 반독점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반독점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개정되는 것이며, 독점협의(즉,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하 “시지남용”) 및 기업결합신고 등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정 반독점법은, 큰 틀에서 경쟁 관련 정책의 기본 정책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공평경쟁심사제도(정부기관 등의 각종 정책 도입 이전에 해당 정책들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집행 목적으로, 플랫폼 경제 특유의 반독점법 적용 기준, 수직적 독점협의에서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 제도 내지 기업결합 신고 누락 건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점협의(한국법상 “담합”)

1.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행위 금지
 

개정 반독점법은 다른 사업자들을 조직(organize)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의 독점협의 달성에 실질적인 방조를 제공하는 행위(일명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를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제19조)[위반 시 독점협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한다].
 
종래에는 관련 산업협회에 대해서만 ‘당해 업종의 사업자들을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타 사업자들간 독점협의 달성을 조직하거나 이에 실질적인 방조를 제공한 일반 사업자까지도 독점협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상방(Upstream)시장 사업자가 하방(Downstream)시장 사업자 또는 기타 경쟁관계가 있는 협력사와 협업함에 있어, 경쟁사들간의 독점협의를 조직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RPM 관련 위법 추정 원칙 도입


개정 반독점법에 따르면, 수직적 독점협의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이하 “RPM”)에 대하여, 기존의 실무에 따라 위법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RPM을 제외한 기타 수직적 독점협의(예컨대 판매지역 제한, 독점 유통 약정 등)의 경우, 법집행기관에 의하여 해당 행위가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처벌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수직적 독점협의 관련 “세이프하버” 제도(Safe Harbor Rule) 신설


개정 반독점법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이 규정한 시장점유율 및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수직적 독점협의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세이프하버”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반독점법상 “세이프하버” 관련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 산업/지식재산권 관련 일부 반독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등 특정 요건에 부합되는 수평적/수직적 독점협의에 대하여 면책하는 “세이프하버” 규정을 시범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 반독점법에 따르면, “세이프하버” 제도는 수직적 독점협의에만 적용되고, 수평적 독점협의에 대해서는 여하한 형태를 불문하고 “세이프하버”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이프하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수직적 독점협의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및 법집행당국이 요구하는 기타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기준만 두고 있어, 해당 요건만 만족하면 일응 여하한 행위 형태(예컨대, RMP) 또는 산업과 무관하게 “세이프하버” 제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향후 공표하게 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지남용 - 플랫폼 경제 규제 조항 신설

개정 반독점법 총칙 제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내지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한 독점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정 반독점법 제3장(시지남용) 제22조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내지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는 독점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시지남용 행위 형태의 1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법집행기관은 <플랫폼경제분야 관련 반독점 가이드라인(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2021.2.7.) 을 공표하여 플랫폼 경제 특유의 관련 시장 확정 및 경쟁제한성 평가 기준을 시범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반독점법은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해 법률적인 차원에서 플랫폼 경제 규제 관련 명백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플랫폼 분야 및 디지털 산업에 대한 반독점 당국의 규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결합신고

1.   Stop-The-Clock 절차 도입
 

개정 반독점법 제32조에 따르면, 아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집행기관의 결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관련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부터, 심사 기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규정에 따라 서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불가한 경우;

  • 기업결합신고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상황이나 사실이 발생하여, 그러한 상황 또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불가한 경우;

  • 기업결합신고에 부가하는 구제조치에 대해 추가 평가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중단을 요청한 경우

 
기존 중국 기업결합신고 제도상 최장 심사기한은 180 자연일이었으므로, 실무적으로 법집행기관은 일부 중요하고 복잡한 신고 건에 있어, 부득이하게 심사기한 만기 도래 후 당사자들에게 신고 철회(Withdrawal)를 권유하고 당사자들이 재신고(Re-submit) 하면 이를 다시 승인하는 방식으로, 변칙적으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Stop-The-Clock이 도입되면,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수회 철회 및 재신고하는 번거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Stop-The-Clock 제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전반적인 심사기간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무의 정착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기업결합 신고 요건 미달 건에 대한 조사 절차 보완


개정 반독점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신고 요건 중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거래가 경쟁제한/금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집행 기관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기업결합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2항).
 
이에 따라, 결합에 참여하는 당사자 일방의 규모가 작아 기업결합 신고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시장의 특성상 시장집중도가 높거나 경쟁자 수가 적어 여전히 경쟁 제한/금지 효과가 있는 거래도 경우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를 추진할 때 중국 기업결합 신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업결합신고 심사 제도 개혁


개정 반독점법 제37조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하여, 상이한 업종의 특징을 고려하여 “업종을 분류”(分类)하여 심사하고, 경쟁제한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심급을 구분”(分级)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는 심사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집행기관이 기업결합 신고 건을 심사하거나 또는 기업결합 신고를 누락한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경쟁제한 효과의 경중에 따라 조사기관의 심급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바, 향후 공표하게 될 심사 방법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이번 개정 반독점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아래 도표 참조).
 
구체적으로, (가) 각 위반 행위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위가 매우 심각할 경우 각 과징금 기준의 2~5배를 적용하는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있으며, (나) 국가 신용시스템에 행정처벌 사유를 기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위반 행위 발생 시 금전적인 리스크 외 평판에 대한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다) 독점협의 달성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법집행기관의 조사를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과징금 처벌 기준을 인상하는 등 반독점법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위반 행위 개정 전 개정 후 증가 폭
독점 협의 독점협의 달성 및 실시 위법소득 몰수 및 전년도 매출액의 1~10% 유지
타 사업자의 독점협의 조직/실질적 방조 제공 - 전년도 매출액의 1~10% 신설
전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 최대 500만위안 신설
독점협의 달성 후 미실시 최대 50만위안 최대 300만위안 6배
산업협회의 독점협의 조직 최대 50만위안 최대 300만위안 6배
개인 책임 독점협의 달성에 책임 있는 개인(법정대표, 주요책임자, 직접책임자) - 최대 100만위안 신설
시지 남용 - 위법소득 몰수 및 전년도 매출액의 1~10% 유지
기업결합 신고 미신고, 기업결합금지/조건부승인 결정 위반 등 최대 50만위안 경쟁제한성 없는 경우, 최대 500만위안 10배
경쟁제한성 있는 경우, 최대 전년도 매출액의 1~10% 신설
심사·조사 거부/방해 자료 제공 거부, 허위 자료 제공, 증거 은닉/파기/이전 등 최대 100만위안 최대 전년도 매출액의 1%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00만위안
상향 조정
개인 책임 상동 최대 10만위안 최대 50만위안 5배
가중 처벌 상기 위반 행위로 경위가 매우 심각하고,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으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상기 과징금 금액의 2~5배 가중처벌 가능 신설


소결
 
이번 개정 반독점법은 과거 14여년간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시대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 반독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 기업결합 신고 측면에서, 신고 요건에 대한 면밀한 판단 내지 기업결합 신고 누락 시의 법률적/평판적 리스크에 대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나) 독점협의 내지 시지남용 조사 대응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는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 나아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한층 체계적이고 면밀한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반독점법상 일부 개정 내용은 향후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규범의 공표에 따라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구체적인 법 집행 사례 및 실무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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