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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9.1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7. 26. 국가핵심기술의 신규 지정 및 변경, 그리고 각 기술별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국가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기술은 기술의 발전, 산업환경의 변화와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기술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하는 한편, 대상기술별로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국가핵심기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범위 변경 및 신규 지정

본 개정안은 최근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수소 분야를 신설하면서 해당 2개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 1개의 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
수소
(2개
)
1.0A/cm2 이상 전류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 기술

 
분야 개정 전 개정 후
자동차∙철도
(1개)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제어시스템, 배터리관리시스템, 회생제동시스템,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에 한함)

 

2.   기술별 일몰기간의 설정

본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할 때 5년의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목적이나 성격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별 일몰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기한이 끝난 때에는 해당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핵심기술들에 대해 1~5년의 일몰기간이 지정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대상기관”)은 해당 기술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및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지정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또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을 인수∙합병(이하 “해외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이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국내의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회사와 공유하거나 외국 회사에 전달하는 것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 인정될 수 있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외국회사와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회사에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행위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핵심기술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국가핵심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가 도입되는 등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당국의 위반사례에 대한 적발 노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따라 신설 및 확대되는 수소 및 자동차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기업의 경우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규제들이 적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보유 기술에 대한 일몰기간의 도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해지되는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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