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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30

2022. 8. 2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61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2022. 11. 4. 시행 예정인 개정 체육시설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에서는 골프장업에 대한 기존 ‘회원제 골프장∙대중골프장 체계’를 ‘회원제 골프장∙비회원제 골프장’ 체계로 개편하면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령안은 이용료에 관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그 밖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1.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3년의 기한 범위 내에서 지정 또는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개정령안 제7조의2).

  •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직전년도 장관이 실시한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름)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함)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
  •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 제출한 이용요금 계획을 준수할 것(재지정에 한함)

보시는 바와 같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재지정)의 주요 요건은 낮은 입장요금으로서, 이는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안정화하여 대중성을 넓히겠다는 정책적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2.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절차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및 이용자 약관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을 받은 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3.   관련 용어의 일괄 변경 

그 밖에, 기존 체육시설법 시행령의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용어에 대한 일괄 변경 내용이 포함되었고, 같은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62호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령 안도 함께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각종 세금 혜택(개별소비세 비과세,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 취득세 완화 등)을 각 유형별 골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범위와 내용을 조정하는 후속 법령 개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골프장 관련 과세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향후 발표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체육시설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2022. 9. 26.까지 입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Legislative proposal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Regard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Designation of Public Golf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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