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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 동향

2022.09.15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시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의 향방에 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주관 하에 2022. 7. 19.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규제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경제, 금융, 법률, 디지털, 언론을 대표하는 총 17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외 여러 금융협회 및 연구기관의 인사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업계의 요청을 수렴하여 도출한 4개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 중 첫 번째 혁신과제로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을 안건으로 하여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1.   금산분리 규제 현황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고객과 산업자본 간 이해상충 가능성, 경제력 및 금융의 집중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8% 초과 소유 및 사실상의 지배를 금지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가 제도화된 이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산분리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산분리 규제는 크게 (1)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배 금지와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지배 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배 금지 관련하여 (1)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자본)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은행법’ 제16조의2), (2) ‘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도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 1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3)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됩니다(‘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지배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1) 은행과 보험회사는 각각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은행법’ 제37조제1항, ‘보험업법’ 제109조), (2)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3,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 

 

2.   금산분리 규제 찬반론 및 완화 동향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과 논의는 그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2018년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지분 매각 시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금지가 합리적인 것인지, 역차별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19년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과 달리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금융과 디지털 융합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기 보유한 소비자 데이터와 업무역량을 비금융 영역에서 활용하여 보다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테크를 비롯한 비금융회사들 역시 누적된 정보 및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업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금산분리의 취지 내지 목적에 비추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지배 금지를 중심으로 시작,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도 (1)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으로서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의 새로운 기준의 도입 필요성 및 현행 출자총액한도 등 위험관리 규제가 충분한지 여부, (2)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현행과 같이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한정함이 바람직한지 및 업무 허용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추가 및 부수업무로 인한 위험총량 통제 장치 도입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환경의 변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 논의 및 제도 변경의 추이에 따라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사업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향성은 명확한 만큼, 향후 논의의 발전 과정과 정부의 정책 도입, 각종 입법안의 도출과 법령 개정 과정 등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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