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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2022.09.15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탁개발 방식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 6. 10. 공포되어 2022. 12. 11. 시행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성장,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물류 체제의 변화 등으로 지난 5년여간 대도시 주변 물류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토지소유권의 확보, 인허가, 공사비 등 사업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신탁개발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신탁개발 방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신탁개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개발 방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요건 및 효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탁개발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시행자는 특별법,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거나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
3)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을 것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연속적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방법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탁계약에 포함해야 할 내용 및 신탁계약의 체결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규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전이므로 향후 개정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 주변 물류단지개발사업 진행 시 토지소유권의 확보, 인허가, 공사비 등 사업자금의 조달 측면에서 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사업을 위해 신탁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이 없어 신탁개발 방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허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탁개발 방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물류단지개발사업에서도 신탁개발 방식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물류단지개발사업 진행 과정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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