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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022.08.16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11.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링크).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링크)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2022. 8. 11. ~ 2022. 9. 20.)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공정거래법 외에도 상법상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제(상법 제542조의8) 및 계열회사 거래 규제(상법 제542조의9) 등 다양한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개정안 제4조제1호가목)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며,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핵가족 보편화 및 국민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원칙적으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1) 동일인 측 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거나, (2) 동일인 또는 동일인 측 회사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동일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추가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개정안 제4조제1호라목)

현행 제도 하에서는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사외이사 영입 시 해당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임원독립경영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식(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며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사외이사 경영 회사가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다시 상법 제542조의8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서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외이사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순환규제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opt-in 방식)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의 범위가 개정되어 앞서 살펴본 상법상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제(상법 제542조의8) 및 계열회사 거래 규제(상법 제542조의9) 등 다양한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련 법령상의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 등도 추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동향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FTL Enforcement Decree Adjusting Scope of Specially Related Parties and Affil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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