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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2022.08.18

2022. 7. 2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고,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주요내용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반도체 산업 정책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이 점차 가시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련 부처가 함께 규제 완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규제완화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안전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

노동 규제 관련하여 정부는 단기간 집중적인 R&D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반도체 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제4·5항)”를 말하는데,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의 정비가 필요한데, 위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위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장비/소재/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도 반도체 R&D를 수행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규제 중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규제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화학물질안전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여 시설 관련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누출 확산방지장치 보유 시, 긴급차단설비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을 면제하고,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에 따른 인증 시, 시설기준 준수를 인정하여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량 및 검사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관련하여 대표설비 검사제도(동일설비 중 대표설비만을 가동 전 검사하고 나머지는 가동 후 검사하는 제도)가 현재 반도체 제조업 중 전자집적회로(메모리용,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제조업에만 적용되던 것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제조업체 전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안전규제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제 관련하여 현재 신소재(슈퍼듀플렉스) 배관재질을 사용한 차세대 EUV장비는 해당 신소재 사용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첨단 반도체 장비가 국내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신소재가 해외 관련 기관에서 인정받았는지 등 안전성 검토 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가스상세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해외의 규제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대규모 신·증설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 → 490%)로 상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2%p 상향된 8~12%를 적용하고,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핵심이 기업의 투자를 총력 지원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소위 반도체특별법이라고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2. 8.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의 절차에 의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고 특화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해당 기업은 각종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및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대폭적인 투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지정 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후 최종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업의 보유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기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승인, 해외 인수합병의 승인 등의 규제를 받으며 해당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분야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에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M&A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진세미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반도체 업계와 산업부는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MOU를 통하여 협력을 약속한 4대 인프라는 (1)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협력, (2) 한국형 SRC (미국의 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 미국의 민관 반도체 연구 컨소시엄으로 정부·기업의 펀딩을 통해 R&D 및 인력양성을 지원함) 운영 협력, (3) 한국형 IMEC (벨기에 소재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연구기관) 운영 협력, (4)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협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학협력 확대를 통하여 2031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새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에 관한 관심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의 방향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투자 유치 전략, 규제 완화 동향에 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투자나 R&D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내지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발표의 규제 완화 정책은 노동부, 환경부 관련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중소·중견기업 관련 분야 등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있을 경우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EU는 수십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논의 중이고,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도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은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최근 3개월 연속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향후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관하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문] MOTIE and Relevant Ministries Announce Strategy to Become a Semiconductor Power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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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Legal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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