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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형펀드·리츠·PFV의 초과배당액 소득공제 이월 및 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2022.07.22

기획재정부가 2022. 7. 21.자로 2022년 세제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 중 부동산 투자 관련 주목할 만한 소득공제(DPD) 합리화에 관한 사항으로 (1) 회사형 펀드·리츠·PFV 등의 초과배당액을 소득공제 목적으로 이월하는 방안 및 (2) 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회사형펀드·리츠·PFV 등의 초과배당액 이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형 펀드(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 PFV 등 소정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지급배당 소득공제(Dividends-Paid Deduction, “DPD”)가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하여 배당하더라도 초과배당액(즉,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이월 없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개편안에 의하면, 향후에는 초과배당액이 이월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에 따르면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 간 이월하여 공제하고,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   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관련 규정이 2020년 말에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2022. 12. 31. 사업연도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일몰규정이 신설되어 그 이후에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PFV에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2025. 12. 31.까지 3년 간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년 정도 연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더 길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 개편안은 2022. 7. 22.부터 8. 8.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8. 18. 차관회의 및 8. 23. 국무회의의결 후, 9. 2.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문] Carryover of Income Deductions for Excess Dividends of Funds/REITs/PFV and Extension of Sunset Date for Income Deductions for 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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