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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대(對)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제재/수출통제 조치 확대

2022.03.16

1.   주요국의 대(對)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제재 조치 확대

가.  미국

미국은 2022. 3. 1. Russian Harmful Foreign Activities Sanctions Regulations를 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분야 제재
바이든 대통령은 2022. 3. 8.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하는 행정명령 제14066호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 러시아산 원유, 석유, 석유계 연료, 정유 제품,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탄 제품(이하 “원유 등”)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되고, (2) 미국인이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역시 금지되며, (3) 미국인에 의하여 또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면 금지되었을 거래인 경우, 외국인의 그와 같은 거래에 관하여 미국인의 승인, 자금 조달, 용이하게 하는 행위(facilitation) 또는 보증(guarantee)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다만, 2022. 3. 8. 전에 체결된 서면 계약에 따른 원유 등의 수입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거나 필수적인 행위는 2022. 4. 22. 오전 12:01(미국 동부시간)까지 허용됩니다(General License 16).

(2)  소비재 수출입 관련 제재 등
2022. 3. 11. 공포된 행정명령 제14068호는 러시아산 수산물, 알코올 음료, 비산업용 다이아몬드 등의 미국으로의 수입 행위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또는 미국인에 의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행정명령은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러시아의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러시아 산업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또는 미국인이 달러화 표시 은행권(banknote)을 러시아로 직∙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었습니다. 

(3) 정치인, 재계 주요 인사 등에 대한 SDN 지정
미국은 지난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을 SDN으로 지정한 데 이어 3월에는 행정명령 제14024호를 근거로 러시아의 정·재계 주요 인사, 올리가르히 등을 SDN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 러시아의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인 Megafon의 공동 소유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 러시아 원유 90% 이상을 송유하는 국영 송유관 기업 Transneft 회장 니콜라이 토카레프(Nikolay Tokarev) 회장, 예브게니 프로고진(Yevgeniy Prigozhin) 등과 이들의 가족 및 가족이 소유한 기업이 SDN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VTB Bank의 이사회 구성원 10인과 Renova Group 이사회 의장이자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분야 주요 인사인 빅토르 벡셀베르크(Viktor Vekselberg), 러시아 의회 하원인 State Duma 구성원 12명, 러시아 대외정보국이 통제하는 선전매체(disinformation outlet) 및 임직원에 대한 추가 SDN 지정도 있었습니다.
 

나.  EU

EU는 2022. 3. 15. 러시아에 대한 4차 제재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 (1) 러시아 방산 분야 국영기업들과의 거래 금지, (2) 러시아산 철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3)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4) 러시아에 대한 사치품 수출 제한, (5) 러시아 재계 주요 인사 및 올리가르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대상자 지정, (6) EU 신용등급 회사들의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서비스 제공 금지를 통한 EU 금융 시장에서의 퇴출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EU는 G7 국가 및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다른 WTO 회원국들과 함께 러시아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지위를 박탈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  영국

영국 정부 역시 2022. 3. 15.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고, 보드카 등 다수의 러시아산 제품에 대해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영국산 사치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은 러시아의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별 제재 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 3. 1. 이후 발행된 양도성, 단기금융시장 상품, 대출/신용 거래 등을 중단하고, 영국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을 위한 환거래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영국 파운드화 거래를 처리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나아가, 러시아 중앙은행 및 러시아 국부펀드인 National Wealth Fund, 러시아 재정부와 관련된 외화준비금(foreign exchange reserve) 및 자산관리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2022. 3. 7.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대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국제 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2. 3. 8.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National Wealth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와의 금융거래 중단
    -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이 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 및 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 허용

  • 2022. 3. 2.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한국 정부가 별도 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Bank Rossiya와의 거래를 2022. 3. 8.부터 중단

다만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의 에너지 수입 제재에 동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주요국의 수출통제 조치 확대
 

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대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제재 조치에 동참하기로 하였고, 3. 6.자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개최”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다자체제통제품목심사강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수입국의 군사·외교적 민감성” 고려, 대러 전략물자 수출제한 (2. 28. 시행) 

  • (우려거래자추가) 미국 Entity List (우려거래자)에 신규 추가된 49개 러시아 기업을 우리 우려거래자로 지정하여 수출 제한 (3. 4. 시행)

  • (일부 비전략물자 품목통제) 2. 24. 미 상무부가 발표한 57개 ECCN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 상황허가 신청을 독려하고 상황허가(캐치올)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수출 통제를 위한 법령 개정 중

  • 정부의 대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결정에 따라 3. 7.부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거래자(2개) 지정을 추가 시행하며, 비전략물자통제도 러시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 예정

한편,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2022. 3. 7.자로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 공조 대열에 공식 합류함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하여 최근에 취해진 조치로서 기존 FDPR보다 강화된 추가적인 FDPR의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FDPR (Russia/Belarus FDP 규정, Russia/Belarus-MEU FDP 규정) 면제국가에 포함되었으나, 그 외의 미국 수출통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동향과 조치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의 개정이 곧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미국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하 “BIS”)은 현지시간 기준 2022. 3. 2.자로 2022. 2. 24. 발효하였던 신규 수출통제에 관한 최종 규칙(Final Rule)을 수정하여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동일하게 신규 수출통제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2022. 3. 3.자로 기존의 심해, 북극해 연안, 러시아 내 셰일 프로젝트의 탐사 또는 생산을 위한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품목에 더하여 정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한을 부과하여, 허가 없는 수출, 재수출 및 이전(러시아 국내)을 금지하였습니다. 

-  기존에 있던 별첨 2(Suppl. 2)외에 별첨 4(Suppl. 4)를 추가하였는데, 별첨 2(Suppl. 2)의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수출통제가 적용되는 품목이면서 위 러시아 에너지 분야로 직간접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수출자가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미국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데, 미국수출통제가 적용되는 별첨 4(Suppl. 4)의 품목의 경우 이러한 “knowledge” 요건 마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추가로, 2022. 3. 11.자로 미국 정부는 시계, 옷, 주류, 담배, 가죽, 보석 등 사치품의 대러 수출, 재수출,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다.  EU

EU 또한 현지시간 기준 2022. 3. 2.자로 벨라루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제재를 부과하였습니다.

  • 벨라루스에서 생산되거나(originate), 수출된 담배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 광물, 목재, 시멘트, 고무, 철강, 염화칼륨 제품의 EU로의 구매, 운반, 및 수입 금지 

  • (EU에서 생산 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아래 품목에 대해 벨라루스에 있는 사람, 단체 또는 벨라루스에서 군사, 기술, 국방 및 안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 공급, 운반, 수출 및 관련 서비스를 모두 금지 
    - Regulation (EU) 2021/821 별첨 1에 따른 모든 이중 용도 품목
    - 벨라루스의 군사, 기술 향상 또는 방위, 보안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및 특정 기계 

또한, EU는 2022. 2. 25.자로 발효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제한 조치에서 정유(Annex X 물품 및 기술 리스트 추가), 항공 및 우주 분야(Annex XI 물품 및 기술 리스트)에서의 사용을 위한 물품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 및 기술·재정적 지원을 금지하고 나아가 항공 및 우주분야 관련 물품에 대한 보험 제공 또한 금지한 바 있었는데, 2022. 3. 9.자로 러시아로의 해상 항법 물품(maritime navigation goods)과 무선 통신 기술(radio communication technology) 수출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제재를 추가하였습니다. 

  • 러시아 내에서 사용하거나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러시아에 있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선체에 해양 항해 상품과 기술의 직간접적 판매, 공급, 이전 또는 수출 금지

  • 예외 조항: 인도적 목적, 보건비상사태, 긴급예방,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완화 또는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 및 해상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군사적 목적 및 비군사적 최종사용자에 대한 판매, 공급, 이전 또는 수출 또는 관련 기술·재정적 지원 제공


3.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 확대


미국, EU 등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도 이에 대한 대응 조치(countermeasure)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응 조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령 제79호에 따라, 러시아 비거주자와의 거래로 취득한 외화 80%는 매도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로 외화를 제공하거나 거주자의 해외계좌에 외화를 송금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대통령령 제81호에 따라, 비우호* 당사자에 대한 루블화 대출 제공, 비우호국 당사자에 대하여 증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규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비우호국에는 미국, 영국, 유럽
    연합(27개 회원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

  • 대통령령 제95호를 공포하여, 비우호국가와 관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이 해당 채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루블화로 변제하는 것도 완전한 채무의 이행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 대통령령 제100호를 공포하여, 비우호국*으로의 또는 비우호국*으로부터의 특정 생산품, 원료**의 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만 제외
    (**) 수출 금지 품목 219개, 수출 제한 품목 281개

  • 행정규칙 제299호를 시행하여, 비우호국 특허권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문] Korea’s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on Russia Related to the Crisis in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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