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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bound M&A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 – 미국 CFIUS 심사를 중심으로

2022.03.31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 및 관련된 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중요한 안건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외국인(즉, non-US persons) 투자 심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 및 투자자들도 대미 투자에 앞서 CFIUS의 심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CFIUS 심의 동향 및 대상 산업분야 확대

기존에 지배적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던 CFIUS 심의 대상이 2018년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의 제정으로 심의 대상을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ies),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 민감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Data)와 관련한 미국사업(즉, TID 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로 확대한 이래, CFIUS의 외국인투자심의는 중국의 대미투자 증가와 맞물려 보다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11~2016년 CFIUS에 신고된 거래 중 42%가 위원회의 추가조사를 받았고 이 중 21%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철회(즉, 거래 포기)한데 비해, 2017~2020년 신고거래 중 60%가 위원회 추가 조사를 받았고 이 중 36%가 신고를 철회했습니다.1 지난 2021. 12. 한국 반도체회사인 매그나칩의 중국 투자자(와이즈로드캐피탈) 매각 건은 매그나칩의 미국 사업으로 인해 CFIUS의 심의 대상이 되었고, 심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자발적 거래 철회를 선택하였습니다.

한편, 2022. 2. 백악관 산하 미국 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는 미국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에 해당하는 19개 산업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표했습니다2: (1) Advanced Computing; (2) Advanced Engineering Materials; (3) Advanced Gas Turbine Engine Technologies; (4) Advanced Manufacturing; (5) Advanced and Networked Sensing and Signature Management; (6) Advanced Nuclear Energy Technologies*; (7) Artificial Intelligence; (8) Autonomous Systems and Robotics; (9) Biotechnologies; (10)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Technologies; (11) Directed Energy*; (12) Financial Technologies*; (13) Human-Machine Interfaces; (14) Hypersonics*; (15) Networked Sensors and Sensing; (16)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17)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18) Semiconductors and Microelectronics; (19) Space Technologies and Systems. 이는 기존의 20개 CET 산업분야를 14개로 정리하고 신규 5개 분야(* 표시)를 추가한 것입니다. CFIUS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산업분야가 추가된 만큼, 한국 기업 및 투자자의 대미 투자에 앞서 CFIUS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CFIUS 심의대상 거래 및 심의 기준

CFIUS의 심의 대상은 크게 (1) 외국인의 미국사업 지배권 취득거래, (2) 외국인의 미국 TID 사업 소수지분 취득거래, (3)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취득거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CFIUS 신고는 대부분 자발적 신고이나, ① 외국인이 TID 사업의 25%이상 의결권을 취득하며, 외국 정부(캐나다,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 제외)가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을 49% 이상 보유한 경우, 또는 ② 외국인의 TID 사업 투자거래 중 해당 핵심기술을 외국인(또는 해당 외국인투자자의 25% 이상 보유주주)에게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미국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CFIUS에 대해 거래종결 최소 30일 이전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CFIUS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종결 이후 CFIUS가 사후 심의를 개시할 수 있으며 거래 무효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종결된 중국투자자의 미국 StayNTouch 호텔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회사 인수 거래에 대해서 CFIUS는 사후 심의를 개시하여 2020년 대통령령으로 중국투자자에 대해 자산매각명령 및 호텔게스트정보 접근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CFIUS의 심의는 (1) threat, (2) vulnerabilities, (3) consequences to national security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합니다. 즉, (1) 투자의도와 투자대상 사업분야를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가 제기하는 구체적인 위협이 무엇인지, (2) 투자대상 사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3)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 가능한 국가안보 취약점을 외국인이 악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 기준입니다.
 

  • CFIUS 신고 방식 및 내용

CFIUS 의무신고대상 거래일 경우, 또는 자발적 신고대상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신고를 결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및 대상 기업은 정식 notice 또는 약식 declaration을 CFIU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FIUS는 정식 notice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의 결과 통보 의무가 있으나 추가 45일간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고거래 중 추가 검토 대상 거래는 평균(average) 86일, 중간값(median) 91일의 총 심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3 또한, notice의 접수 전 초안을 사전에 CFIUS 담당자와 협의하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는데도 약 20 영업일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약식 declaration은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결과를 통보 받으나, CFIUS가 정식 notice 제출을 명령할 경우 다시 notice를 준비해야 한다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CFIUS 신고내용에는 해당 투자자 및 그 모회사, 즉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의 이사 및 임원의 개인정보, 그리고 해당 투자자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투자자에 따라 다르나 통상 이를 취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가안보 측면에서 CFIUS의 외국인투자심의는 한층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국 기업들의 AI, 신재생에너지 등 미국 신사업에 대한 소수지분 투자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어 의무적·자발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FIUS 신고 시 승인 취득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투자대상 기업과 신고서 작성을 위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므로, 거래 일정 및 조건 협의에 있어 사전적으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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