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2021. 3. 19. 채무이행 담보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한 지침으로 Decree no.21/2021/NDCP (이하 “Decree 21”)을 발표하였습니다. Decree 21는 2021. 5. 15.자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기존 Decree 11/2012/ND-CP를 통해 개정된 Decree 163/2016/ND-CP (이하 “Decree 163”)를 대체하였습니다.
Decree 21의 효력발생일 전에 체결 및 이행된 담보거래에는 Decree 163이 계속 적용됩니다. 아직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 중이되 Decree 21 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는 담보거래의 경우 당사자들은 Decree 21에 따라 해당 담보거래의 조건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Decree 21은 담보거래의 성립 및 실행에 대한 중요한 신규 지침입니다. 베트남 민법상 계약의 자유원칙(freedom of contract principle) 적용 하에, Decree 21이 담보거래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당사자 자치의 원칙(principle of autonomy)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Decree 21에는 담보권자가 담보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보다 유리한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Decree 21의 주요 특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채무이행 담보에 관한 DECREE 21/2021/ND-CP 업데이트
[영문] Vietnam's Decree 21/2021/ND-CP on Security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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