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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 방화구획 규제 강화

2022.01.20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2021. 10. 19. 건축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도입되었고, 이 건축법 개정내용은 2022. 4.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위 개정 건축법에 이어서, 최근 2022. 1. 14.자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발표된 입법예고의 내용은 (1) 방화구획 기준 완화대상에서 물품의 보관시설은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방화구획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은 창고시설은 별도의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시행령), 그리고 (2) 그러한 예외적인 완화 시 필요한 보완조치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개구부인 경우 수막형성을 통해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국토교통부령)입니다. 
 
한편, 위 개정안들은 개정 건축법 시행 시점에 맞추어 2022. 4. 20.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개정안들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접수기간은 2022. 2. 23.까지입니다.

 

[영문] Enforcement of Tightened Fire Prevention Regulations of Warehou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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