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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 개정본 공포

2021.12.08

2021. 10. 28.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관련 각국의 AML/CFT 규제/감독 체계에 대한 FATF의 권고적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지난 2019. 6. 공포된 가이드라인을 일부 증보,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구체화, (2) 자금 이동 규칙(Travel rule)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용, (3) 개인간(P2P) 거래에 대한 규제가능성의 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구체화

본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을 그 해당 자산 자체의 성격상 전자적 방식의 거래 및 이전이 예상되며 지급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이와 관련하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NFT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만약 NFT가 지급결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NFT 역시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하여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영업 목적으로, 제3자를 위해, ①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의 교환, ② 가상자산간의 교환, ③ 가상자산의 이전, ④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⑤ 가상자산발행인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제공2 등 위 5가지 행위 중 하나 이상을 하는 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상자산 시스템의 탈 중앙화 및 자동화 여부 등은 고려요소가 아니므로 탈 중앙화된 디파이(DeFi) 시스템의 운영자도 만약 그 행위가 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지난번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관 및 관리자가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단독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이 아닌, 공동지배형식(multi-signature)으로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공동지배형식으로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자도 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금 이동 규칙(Travel Rule)의 적용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을 위하여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을 송금 및 수취할 때 아래와 같이 Travel rule이 적용됩니다. 

  송금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수취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송금인 정보3
  • 송금인 정보를 수취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송부 의무 (송금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
  • 송금인 정보를 송금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취 의무
수취인 정보4
  • 수취인 정보를 수취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송부 의무
  • 수취인 정보를 송금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취 의무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
기타
  • 해당 송금인/수취인 정보의 보관 의무
  • 수취인의 제재 대상자 여부 검토 의무
  • 해당 거래의 모니터링 의무(의심거래보고의무 관련)
  • 해당 송금인/수취인 정보의 보관 의무
  • 송금인의 제재 대상자 여부 검토 의무
  • 해당 거래의 모니터링 의무(의심거래보고의무 관련)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위 Travel rule의 시행과 관련하여 송금하기 이전에 상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사 의무를 사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실사 의무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한, 송금거래 시마다 매번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최초 거래관계 수립 시 그리고 그 이후 일정 주기 간격으로 요구됩니다.

단계 필요 행위
Phase 1 거래상대방이 가상자산거래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Phase 2 거래상대방 가상자산거래소의 이름 등 신원확인(identification)
Phase 3 거래상대방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적격성 평가5 


3.   개인 간(P2P) 거래에 대한 규제 가능성 언급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간의 P2P거래에 대하여도 규제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각 국가는 해당 국가 내 P2P 거래 형태를 고려하여 거래에 내재된 위험을 식별한 후,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1)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있는 의무기관과 그렇지 않은 비 의무기관과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는 CTR 보고와 유사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2) 개인 지갑(Unhosted wallet)과 거래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감독 실시 또는 해당 거래소에 추가적 자금세탁방지의무(강화된 고객확인 또는 강화된 자료보관의무 등)를 부여하는 방안, (3)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있는 기관과의 거래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그 위험완화 조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FATF가 각 회원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방향에 대하여 일종의 가이드라인를 제시한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해당 국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해당 가이드라인이 바로 각 회원국에서 법령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제 당국의 법 해석에 있어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관련 법령 역시 향후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FATF는 가상자산의 범위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에 국내 시장에서 이해되고 있던 것보다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규제당국에서 입법활동/법령해석 등의 방식으로 이러한 FATF의 해석을 수용할지 여부를 계속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 시행될 Travel rule과 관련하여서도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상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실사 의무 등이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될지 그리고 도입되면 어떤 형태로 도입될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1  따라서 디지털화된 법정통화, 증권 또는 다른 금융자산은 그 자산 자체의 원래 고유 성격이 전자 방식으로 거래 및 이전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일리지, 신용카드 포인트, 리워드 등과 같이 제한된 목적, 영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항목들 역시 지급결제, 투자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2  단, 가상자산 발행인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3  송금인 이름, 송금인 계좌번호 또는 지갑주소, 송금인의 물리적 주소 또는 국가실명번호 또는 CI 또는 생년월일.

4  수취인 이름, 수취인 계좌번호 또는 지갑주소.

5  AML/CFT통제 관점에서의 거래 적격성 평가뿐 아니라 데이터 보관 등 고객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적격성 평가도 가능함. 해당 기관은 위 적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거래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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