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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2021.09.10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장∙증거의 적시제출주의를 명문화하고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판 절차의 개선을 위한 개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하 “개정법”)이 2021. 7.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11. 18.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법 이전에는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조정제도의 활용이 어렵고, 그 결과 분쟁 해결이 소송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심판절차에서는 주장∙증거의 제출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심판 절차의 지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개정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 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주장∙증거가 뒤늦게 제출되어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공격과 방어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적시제출주의를 선언하면서(민사소송법 제146조), 재판장으로 하여금 주장 제출 및 증거 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147조제1항 – 제출기간의 제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채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뒤늦게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또한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으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9조 –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개정법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 제출기간의 제한 및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규정을 심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심판 단계에서도 주장∙증거가 뒤늦게 제출됨으로 인한 심리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특허법 제158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앞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요구되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원의 적극적인 조정 절차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심판절차에서도 적시제출주의가 명문화 됨에 따라 심판원이 명하는 주장∙증거의 제출 기간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심판원이 명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심판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심판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고 미리 심판 사건의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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