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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1.09.1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 2021. 7. 27. 공포되어 2022. 4. 2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법은 (1) 영세 임차인들이 밀려나는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2)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도입

지역상권법에 의하면, 지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들은 해당 지역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1)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또는 (2)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요 요건

  • 지역상생구역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요 요건

  • 자율상권구역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혜택 및 제한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 및 제한이 적용됩니다.

1)  혜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입주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2)  제한

  •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현재 기준 100분의 5)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의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행행위영업
    (2)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위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사업을 영위 중인 지역이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지역이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1)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의 주요 지정 요건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2) 지역상생구역 내 영업·설치가 금지·제한되는 업종·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정될 지역상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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