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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2021.09.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21. 8. 5. 개정 ‘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ESG 모범규준”)을 공개하였습니다.

KCGS는 국내기업에 건전한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ESG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ESG 모범규준은 현재까지 KCGS의 ESG 평가에 활용됨과 동시에 국내 상장회사들의 ESG 경영 기준 및 정부의 각종 정책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환경 및 사회 모범규준은 201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으며,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제정된 이후 2003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KCGS는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2021. 3. 10.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공개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21. 8. 5. 개정 ESG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KCGS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 ESG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환경 모범규준은 기존의 ‘계획’-‘실행’-‘검증’-‘개선’의 분류체계를 ‘리더십과 거버넌스’-‘위험 관리’-‘운영 및 성과’-‘이해관계자 소통’으로 변경하여 전사적 관점의 통합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개정 환경 모범규준은 이번 ESG 모범규준 개정안 중 가장 큰 폭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정보공개 요구 급증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자율 공시체계인 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국내외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1) 기업이 환경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원가 및 편익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환경회계를 운영 및 활용하도록 하고, (2)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내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내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기 위한 내부탄소가격의 개념을 도입하여 평가기준으로 삼은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사회 모범규준은 기존의 ‘근로자’-‘협력사 및 경쟁사’-‘소비자’-‘지역사회’의 분류체계를 ‘리더십과 거버넌스’-‘비재무 위험 관리’-‘운영 및 성과’-‘이해관계자 소통’으로 변경하여 사회책임경영과 기존 경영전략의 통합을 유도하였습니다. 

개정 사회 모범규준은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리더십과 비재무 위험 관리를 강조하고,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권 이슈 전담 실무부서 설치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 경영을 별도의 평가 항목분류로 도입하였습니다. 
 

3.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기존의 ‘주주’-‘이사회’-‘감사기구’-‘이해관계자’-‘시장에 의한 경영감시’의 분류체계를 ‘이사회 리더십’-‘주주권 보호’-‘감사’-‘이해관계자 소통’으로 변경하여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개정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평가항목으로 (1)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정관에 명문화하도록 하고, (2)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이사회가 기업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해당 기업 및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3)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경영승계 관련 주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1)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2) 감사위원의 과반수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도록 권고하였으며, (3)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극 공시하도록 요구한 점도 특징적입니다.
 

2021. 8. 5. KCGS 보도자료에 의하면 개정된 ESG 모범규준은 2022년부터 KCGS의 ESG 평가 절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KCGS의 각 기업에 대한 ESG 평가결과는 한국거래소의 ESG 테마지수 5종(KRX ESG Leaders 150, KRX Governance Leaders 100, KRX Eco Leaders 100,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코스피 200 ESG 지수)에 활용되며,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 자문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ESG 모범규준의 내용 전부를 각 기업이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 가능 또는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해당 사항의 내부 규정화 등을 통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층 강화된 ESG 모범규준이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및 지속가능성 보고 공시 등의 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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