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및 기존 소송과의 관계

2020.11.10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집단소송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소급적용으로 인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소급적용으로 인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소송을 제기한 자의 지위
  • 소송 계속 중인 기존 단체소송과의 관계
  • 확정된 기존 소송과의 관계
  • 기존 소송 취하 후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위 각 이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집단소송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 및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법무부는 피해구제의 형평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법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부칙 제3조)하여 집단소송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며, 이를 통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집단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집단소송법 시행 이전에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며, 나아가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으로 인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의 절차 및 효력 측면에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집단소송법에 대한 입법 의지 및 국회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집단소송법의 입법 가능성은 상당하다 할 수 있고,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역시 이미 일정 정도 현실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히, 집단소송법은 별도 유예 규정 없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행 후에 이를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집단소송법 시행 이전에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2.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과 기존 소송의 관계


집단소송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기존 손해배상소송과의 관계에서 여러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실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별 이슈에 대한 사항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소송을 제기한 자의 지위: 집단소송법 제28조 제3항은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한 자는 제외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소송이 제외신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취하되지 않는 이상 기존 소송의 원고들은 모두 제외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어 집단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집단소송법 제37조)

  • 소송 계속 중인 기존 단체소송과의 관계: 집단소송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단체소송이 자동으로 집단소송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즉, 기존에 진행된 단체소송은 집단소송 절차의 진행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될 것이며, 기존 단체소송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더라도 집단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기존 단체소송 계속 중 기존 단체소송의 원고들이 다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는 집단소송법 제6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확정된 기존 소송과의 관계: 기존에 동일한 청구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이상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단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이상 집단소송법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가능성 및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법상의 증거조사 절차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소송 취하 후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 기존 1심 소송 진행 중인 원고들이 기존 소송을 취하한 후 집단소송 허가 요건을 갖추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취하된 경우에는 집단소송법 제6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7조의 재소금지규정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기존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70조에 의하여 중단되나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민법 제169조). 따라서, 기존 소송 취하 후 원고가 6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집단소송 제기 이전에 경과하였다면 그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문] How Doe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Class Action Bill Affect Pending Legal Disputes? – Class Action & Punitive Damages in Korea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