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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0.10.16

법무부는 2020. 9. 28.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링크 참고) 이번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도입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악의적 위법행위에 의한 이익을 박탈하여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및 소송절차 확립

  •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증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한정되었던 집단소송의 대상을 모든 손해배상소송으로 확대함. 따라서,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의 경우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법 시행 전 사안에 대한 적용: 부칙 제3조에서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집단소송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집단소송 가능.

  •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도입 등: 집단소송 제기 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를 마련하고, 증거의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는 증거유지명령제를 도입하여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강화함. 아울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함.

  •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집단소송법안에서는 즉시항고를 제한하여 절차의 신속성 강화.

  •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받은 1심 사건은 대표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됨.


2.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대상 확대: 업종 등의 제한 없이 상인(회사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 배상책임의 한도: 손해액의 5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 인정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 및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규정


3.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에 따른 영향

  • 집단소송법안이 입법될 경우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현재 업무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입법될 경우, 집단소송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 사항이며, 현 정부에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 과정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Sweeping Class Action System Now Looks Likely in Korea – Class Action & Punitive Dama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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