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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2021.03.24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 관련 판결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이 사건은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으로,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 피고는 3년간의 인사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하위 2%)의 업무저성과자들을 선정하여 약 10개월간의 업무재배치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위 교육 결과 새로운 부서에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배치된 부서에서도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는 등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습니다.

  • 이에 위 원고들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모두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약 3년의 심리 끝에 (1) 피고의 직무재배치교육은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려는 시도라 볼 수 없다는 점, (2) 피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결과를 기초로 업무저성과자를 선정하였다는 점, (3)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고들의 실제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 실적 내지 능력 저조로 인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관한 기준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 Finds Termination Based on Poor Performance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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