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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집단소송

2021.03.24

최근 입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의 관계,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중대시민재해’ 및 그로 인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제정 작업 중인 대통령령에 규정될 예정이므로, 향후 대통령령 제정 동향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 1. 27.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일정한 인명피해의 결과를 야기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2)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며(법인 형사처벌), (3)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에는 산업재해로 인해 일정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하는 ‘중대산업(産業)재해’ (예: 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뿐만 아니라 ‘중대시민(市民)재해’가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형사처벌 및 집단소송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형사처벌 리스크도 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향후 집단소송법안이 입법될 경우에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집단소송법안에 의하면,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의 경우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거쳐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50명 이상 발생했고, 그 중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피해자들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집단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응 방안

‘중대시민(市民)재해’와 관련하여 법령상의 의무가 무엇인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도 올 3월경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았더라도 안전기준이 사후적으로 부합하지않는 제조물의 유통으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인·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문제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과 동시에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인증이나 인·허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Class Action & Punitive Damages Legal Update
[관련 뉴스레터]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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