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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21.03.26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구분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하고 있는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폐지하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구분하였습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타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외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개정법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은 개인인 외국인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법적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존 PEF와 마찬가지로 투자합자회사 형태만 허용되지만, 일반 사모펀드는 기존 헤지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Q: 기존에 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PEF 업무집행사원은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며(부칙 제2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헤지펀드는 개정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됩니다(부칙 제3조).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되며(부칙 제5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PEF와 투자목적회사는 개정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투자목적회사로 간주됩니다(부칙 제4조). 

Q: 현재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두고 있는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개인들을 탈퇴시켜야 하는지? 
A: 개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간주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 해당 사원으로부터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고 (2)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부칙 제4조제2항, 제5항). 

 

  •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동법 시행령에 따라 49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100명 이하로 완화하여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 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의 수는 여전히 49인 이하로 제한됩니다. 
     

Q: 각 투자자 유형별로 청약권유 규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A: 투자자 총수 규제는 완화된 반면, 모집 또는 매출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50인 이상으로(즉, 49인 이하일 때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투자자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투자자: 청약권유는 물론 투자자 총수 또한 49인 이하로 제한(사실상 종전과 동일)
  • 기관투자자: 청약권유는 물론 투자자 총수에도 제한이 없음(사실상 종전과 동일)
  • 기관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청약권유 대상자 산정에서 제외되고 투자자 총수 산정에만 포함. 실질적으로 기존의 ‘49인 이하’ 제한에서 ‘100인 이하’ 제한으로 규제 완화

 

  • 운용규제의 일원화

    현재는 PEF와 헤지펀드가 각각의 운용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PEF와 헤지펀드에 대하여 각각 서로 다른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아래와 같이 운용 규제를 일원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법 (규제일원화)

경영참여
투자의무

  • 전문투자형: 경영참여 불가능 
  • 경영참여형: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의무
  • 규제 폐지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경영참여 방식 이외의 방식(부동산, 대출채권, 10% 미만 지분 투자 등) 가능 
  • 다만,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내 처분의무 

의결권
제한

  • 전문투자형: 의결권 행사가 10%로 제한 
  • 경영참여형: 제한 없음
  • 규제 폐지

차입

  • 전문투자형: 순자산 400% 이내
  • 경영참여형: 펀드 자체는 순자산의 10% 이내, 투자목적회사는 순자산 300% 이내 
  • 순자산 400% 이내로 통합
    -  파생상품, 채무보증, 금전차입, 실질적 차입 등 합계 금액 기준 
    -  펀드 자체 및 투자목적회사 포함

대출

  • 전문투자형: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가이드라인 상 금지)
  • 경영참여형: 대출 금지 
  • 대출 원칙적 가능. 단, 아래 제한 사유
    -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 자격제한(국가, 한국은행,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 발행 가능) 
    -  대출 가능 펀드도 개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대출 금지(법률상 금지) 


또한, 기존 특수형태 PEF인 기업재무안정 PEF에 관한 특례조항(제249조의22) 및 창업·벤처 PEF에 관한 특례조항(제249조의23)이 사모펀드 일원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를 포괄하는 사모펀드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를 활용한 특수형태 사모펀드 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Q: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의 운용사 또는 펀드에 대한 규제도 동일한가? 
A: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 규제의 취지는 전체 사모펀드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어 온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일반 사모펀드: 종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등의 규제 필요성이 없었음. 그러나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펀드에 대하여도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하여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변화

    개정법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지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는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중 운용인력 요건: 현재는 단순히 운용인력 수(즉, 최소 인원)에 관하여만 요건을 두고 있으나, 개정법은 최소 인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규정하여 자격요건이 신설될 예정

    • 기관투자자에 의한 펀드 검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기관투자자(LP)와 업무집행사원간 발생하는 문제는 자체적인 검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보고의무: 현행법상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운용 중인 펀드별로 따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업무집행사원이 1회만 보고하면 되도록 부담 경감 

    • 감독당국 검사: 기관전용 사모펀드 이외에 별도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겸영GP”)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각 해당되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G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겸영GP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추가적인 운용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기존에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GP들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 중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A: 예,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PEF 업무집행사원은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의 특례조항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1년간만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습니다.

 

  • 타법(특히 세법)과의 관계

    대부분의 관련 법령들은 기존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 사모펀드가,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각각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개정법 부칙 제11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제외되어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투자목적회사 등에 대한 배당소득공제(법인세법 제51조의2) 등과 같은 관련 세법 조항에 대한 추후 개정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강화된 규제 도입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펀드 운용을 견제·감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보호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함(개정법 제249조의4제4항). 그 과정에서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의무를 부담함(개정법 제249조의4제2항, 제3항). 

  • 판매 당시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의 판매 이후에도 판매사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249조의4제5항, 제6항).

  • 신탁업자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자료 등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시정 요구할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5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일반 사모펀드의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부과함(개정법 제77조의3제4항).
     

Q: 기존에 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보호 강화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A: 개정법 제249조의4제2항 내지 제7항의 핵심상품설명서 제공 및 교부 의무, 판매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교부, 사용 의무, 시정 등 요구의무, 통보 의무 등은 (1) 해당 펀드의 기존 투자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2)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강화되었습니다. 

  •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미준수, 미영업행위,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운용인력요건 미준수,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및 제출요구 미이행 등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개정법 제20조의2)

  • 환매연기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3영업일 내에 보고하도록 함(개정법 제249조의7제4항).

  • 환매연기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환매 연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함(개정법 제249조의8제5항).

  • 일반투자자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를 의무화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2호).

  •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되, 투자자 전원 동의 등의 경우 제외함(개정법 제249조의8제2항제4호).

위와 같은 규제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도입과 더불어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관련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에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맺음말 


이번 개정법은 사모펀드의 전반적인 운용과 판매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므로 향후 업무 및 펀드 설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내용(예를 들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들이 시행령 및 그 하위 법규에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the FSCMA on Private Fu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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