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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특허소송남용을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2021.03.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의 2021. 3. 3.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제약회사 A사가 (1) 자신의 의약품 특허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특허침해 사실이 없음을 알고도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약품 특허를 부당하게 남용(이하 “제1행위”)하거나, (2)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특허 등록 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이하 “  제2행위”)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한 부당고객유인행위(즉,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 의 거래를 방해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는 것임)로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3억 원 부과, 각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하였 습니다.  

아직 의결서가 공개되기 전이므로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사의 위 제1행위 및 제2행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1행위와 관련하여, A사가 (1)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험결과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인지한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실시되는 대형병원의 입찰 시기에 맞추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3)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병원 등)에 적극 홍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점

  • 제2행위와 관련하여, A사가 (1) 생동성시험 데이터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 특허 및 품목허가를 득한 뒤, (2) 이에 기반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3) 소송사실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점


이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 경쟁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Sham Litigation”에 대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A사의 위 각 행위를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의율하여 제재한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 규제 측면에서 규율되는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서 예시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고시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5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특허침해소송, 특허무효심판, 기타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위 심사기준 IV.3.라.(6)),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333호)’도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경우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351호)’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 공정위는 특허침해소송 남용행위가 위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의 이용”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반드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를 위하여 특허나 소송을 남용할 경우, 향후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한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2016. 12.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한 직후인 2017. 6.경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하여 오리지널/제네릭 출시 현황, 특허 라이선스 현황, 특허 분쟁 및 소송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위 후속 조사에 따른 첫 번째 조치이기도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은 없지만, 특히 제약분야에서 오리지널사의 특허권 남용 등 위법행위를 계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제약분야뿐만 아니라 특허권자와 후발주자 간 발생할 수 있는 특허침해분쟁이 특허분쟁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법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포함하여 규제기관의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FTC Sanctions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Sham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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