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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1.03.1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 2021. 1. 5.자로 제정되어, 1년 후인 2022. 1. 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의 편익증진을 위한 용도지역을 의미하는데, 산업단지와는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부족이 많았고 민간의 재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지역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공업지역을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 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을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공공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공업지역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대상지 중 ‘산업정비구역’은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공업지역 중에 지정되며, ‘산업혁신구역’은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업지역이 지정됩니다. 민간에서도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업지역 정비사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재정비방식(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이 정비하는 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환지방식(사업시행자가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 관리처분방식(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시행으로 분양되는 대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방식)


2.   공업지역 정비사업 관련 특례 

도시공업지역법은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
  • 산업혁신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1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산업혁신구역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정비사업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도시공업지역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심에 인접해 잠재가치가 높은 공업지역을 정비하여 첨단 산업시설로 개선시키거나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각종 특례 및 지원에 기초하여 민간 기업의 공업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업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개인소유자, 또는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미리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정비사업 진행 절차와 관련 특례의 내용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공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시행사, 건설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사, 신탁사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올해 중 후속 입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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