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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항목)

2020.09.15

2020. 7. 22. 기획재정부 및 2020. 8. 12.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정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0. 8. 25.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2020. 8. 31.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2020. 8. 12.-8. 31.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데, 그에 따라 개정된 세법은 2023. 1. 1.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 세제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1.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국제조세 
II. 금융조세
III.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IV. 국세기본법 및 기타
V. 소득세 
VI. 관세
VII. 지방세 관계법

첨부파일 2020 세법개정안 (주요 항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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