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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안 주요 사항

2020.09.14

2020. 7. 22.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2020. 7. 23.부터 2020. 8. 12.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20. 8. 25.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고, 2020. 8. 28.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 바, 개정 세법은 2023. 1. 1.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세제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1.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기존 5~10년에서 전부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76조의13 등)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더하여 외국법인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판단에 있어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로 공급장소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국제조세
 

  •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제3자가 거래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3자 소유지분 계산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간접 소유하는 주식이 포함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별도의 면제확인서 제출 불필요)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기한을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및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연례보고서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후 12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제57조 및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되, 공제기간 내 미공제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의 소급기간 적용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쌍방 APA의 경우 5년에서 7년으로, 일방 APA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소급적용 허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금융조세
 

  •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소득세법’ 제4조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외)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금융투자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하고,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개인 거주자에 한함)됩니다. 이는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펀드 과세체계 개선 (‘소득세법’ 제4조, 제1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등)

펀드의 모든 손익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펀드 간 손익 및 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금융투자소득 범위 내에서 통산하는 것이 허용(개인 거주자에 한함)됩니다. 이는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제8조)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양도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율이 0.02% 인하되고, 2023.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0.08%가 추가로 인하됩니다(코넥스는 1%로 현행 유지).


5.   소득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42%(지방소득세 포함 46.2%)가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202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추가합니다. 이는 2021. 10. 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6.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제
 

  •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5호)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 등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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