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새로운 민관협력투자개발사업법(Law on Private-Public Partnership Investment, 이하 “PPP 법”)의 법안이 지난 2020. 6. 18. 베트남 국회를 통과되었고, 2021. 1. 1.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PPP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베트남의 교통, 운송, 발전, 수처리, 의료, 교육, 정보통신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운영 프로젝트 시행 및 그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PPP 법에 의하면, (1)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PPP 법인은 해당 PPP 사업만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베트남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나 비공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이하 “사업시행자”), (2) 사업시행자가 PPP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 발행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 (3) 인프라/건축물 건설지원금, (토지 수용) 보상금 등을 포함한 베트남 정부의 자본 참여비율은 총 투자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PPP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PPP 실시협약 당시 확정된 예상 수입의 일부를 보장(Revenue Reduction Sharing) 한다는 것입니다. 즉, PPP 법에 의하면,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 중 실제 수입(Actual Revenue)이 PPP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재정모델에 따른 예상 수입(Estimated Revenue)의 75%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의 충족을 조건으로 베트남 정부는 예상 수입과 실제 수입 75% 간의 차액 중 5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 BOT, BTO, BOO 방식의 PPP 사업에만 적용
- 실제 수입 감소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 (정부)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이용료 조정이나 PPP 사업 기간 변경 등 가능한 모든 시정 조치가 취해진 후에도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의 75% 미만이어야 함
- 위와 같은 수입 감소는 정부 감사인(State Auditor)의 감사를 받아야 함
다만, 위와 같은 일반적 요건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PPP 실시협약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향후 PPP 법의 시행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수입 보장의 대가로 베트남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입 증가 시 수입 분담(Revenue Increase Sharing)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 중 이용료 조정이나 사업 기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Actual Revenue)이 PPP 계약 체결 시 합의된 재정모델에 따른 예상 수입(Estimated Revenue)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베트남 정부는 실제 수입과 예상 수입의 125% 간의 차액의 절반을 제공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PPP 법은 세금 인센티브나 토지사용허가 등 관련하여 PPP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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