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OVID-19로 인하여 많은 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인사·노무, 계약 위반, 개인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법적 이슈를 접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COVID-19 법률자문팀은 고객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주요 이슈에 관한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불가항력의 의미, 요건 및 그 효과를 과거 판례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가항력이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1. 불가항력의 의미/요건
한국 법령상 “불가항력”이라는 용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등 여러 법령에서는 불가항력을 천재지변, 전쟁 등과 병렬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그 원인이 당사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2)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불가항력의 요건은 (1) 원인이 당사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2)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효과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책임이 지나치게 가혹해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에서 정한 경우에도,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537조),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단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 이행 의무를 면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불가항력에 관한 판례의 유형화
이하에서는 불가항력의 요건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일정하게 유형화하여 해당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법원은 불가항력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왔으며, 지금까지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계약책임을 면제해 준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 원인이 당사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1) 이행불능 원인에 대해 별도 계약 규정을 둔 경우 |
제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가합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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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채무자(수급인, 부품/원자재공급업체 등)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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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29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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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영역 확장의 근거: 예견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29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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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
(1) 계약책임에서의 원칙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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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의 잘못이 개입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가합145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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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37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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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경쟁사업자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또는 다른 이행보조자를 통한 급부가 가능한 경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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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529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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