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 3. 5.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2019. 11. 25.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존의 개정안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 거래정보의 보존기간의 기산점 등에 관한 사소한 수정만 이루어진 개정안으로서, 향후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약 한 달 이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동 특금법 개정안은 위 확정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1)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거나,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위 (1), (2) 행위를 중개, 알선 대행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장에게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사전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물론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신고불수리요건1이 있을 경우 해당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수리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신고 불수리요건이 발생할 경우 FIU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신고 관련 규정은 효력발생시점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결국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안 효력발생시점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신고를 하여 수리받으면 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신설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타 금융기관처럼 특금법상 각종 의무, 즉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자들은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각 고객 거래들은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 확대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에 대하여 기존 고객확인사항에 더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고수리요건 구비 여부 및 해당 사업자 고객의 예치금과 해당 사업자의 고유재산 구분 관리 의무 이행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유효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나 FIU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불수리요건2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확정되는지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업계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행령 확정을 위하여 업계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일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향후 특금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금융회사가 해당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확정되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는 사실상 가상자산 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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