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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자회사 등 설립에 대한 외환신고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2017.09.29

대법원은 2017년 6월 15일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자회사 설립에 대하여 외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금융관련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한 최초의 선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현지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 현지법인이 다시 외국법인(″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그 자회사가 다시 외국법인(″손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2항).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로서 거주자가 직접 현지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현지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만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제2항이 이를 넘어서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지분 취득에 대해서까지 거주자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은 신고의무의 대상을 법령상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지분취득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음은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상위 법령 개정 여부 및 관련 감독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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