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이 ‘리니지M’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대리하여 ‘R2M’ 개발사인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한국경제에 소개되었습니다.
박종욱, 손천우, 김원, 이수용, 안영재 변호사는 리니지M의 게임 운영 특징을 세분화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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