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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로펌의기술](129) 레고켐바이오, 레고 상표권 희석...첫 판례 이끈 김앤장

2024.01.29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이 유명 완구기업 레고(LEGO)를 대리하여 바이오 기업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품군이 달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희석화 시킬 수 있다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하여 장현진 변호사, 지민경 변리사의 인터뷰가 조선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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