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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2023년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발표

2023.05.26

김·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2023년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가하여, 주요 제약·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비롯한 산업·학계·언론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관련 기조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분쟁이 빈발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정확성·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이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다수 참석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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