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2023년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 참가하여, 주요 제약·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비롯한 산업·학계·언론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관련 기조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분쟁이 빈발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정확성·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이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다수 참석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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