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김남수, 이우주 변호사가 ‘공정위 조사·심의절차 개정’에 대해 기고한 칼럼이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공정거래 ‘제27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참여 목록 [조선비즈] [경제혹한 대응法]⑥ “회생기업 M&A는 ‘진술과 보증’이 없다…옥석 가리는 게 최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