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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IP Law] "프로드러그도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022.06.07

김·장 법률사무소 장현진 변호사, 강혜원 변리사가 ‘프로드러그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다룬 최초의 특허법원 사건’을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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