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장현진 변호사, 강혜원 변리사가 ‘프로드러그가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다룬 최초의 특허법원 사건’을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리걸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특허 #제약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소송 #IP PIS FAIR 2022 ‘데이터 크롤링과 정보보호’ 주제 발표 목록 [매일경제] 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