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오현지 변호사가 한국세법학회 조세미래소사이어티의 제1회 조세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한 소식이 세정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원천지국 겸 거주지국에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이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독립기업의 원칙과 무차별원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김·장 법률사무소 오현지 변호사가 한국세법학회 조세미래소사이어티의 제1회 조세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한 소식이 세정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원천지국 겸 거주지국에서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이 고정사업장 소재지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독립기업의 원칙과 무차별원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