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김태완 변호사가 기고한 ‘발주자도 온전한 자료 제공 의무 있다’ 칼럼이 중소기업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공공조달 [법률신문] 한국세법학회 회장에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목록 [중소기업뉴스] 日 진출 원하는 中企에 알짜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