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김태완 변호사가 기고한 ‘발주처의 성급한 계약지연·납품중단은 과실 간주 가능’ 칼럼이 중소기업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관련 이슈 #계약지연 #납품중단 #국가계약 #공공조달 [매일경제] "지속가능 경영 견인차" ESG과정에 정재계 리더 총출동 목록 대한상사중재원과 ‘최근 M&A 분쟁 동향과 대응 전략’ 웨비나 공동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