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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 참여

2018.09.02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8. 9. 2.~6. 5일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제72회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IFA) 연차총회의 후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조세 파트 소개 리셉션 행사 개최를 시작으로 행사 전 기간 다양한 세션에 활발하게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박지원 변호사가 Secretary 역할로 참여한 제2 대주제 ‘Withholding Tax in the Era of BEPS, CIVs and Digital Economy’ 세션에서는, 국제조세협회 사상 최초로 원천징수세가 전면적으로 토론의 주제가 되어 그 역사, 기능,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이어 디지털 시대에서의 원천징수제도의 적용, 다국적 세원잠식에 대처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흐름 하에서의 원천징수제도의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세션은 38개국의 국가별보고서(Branch Report)를 기초로 한 각국의 국내·외 원천징수 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별 보고서는 저희 사무소의 김해마중 변호사가 작성을 담당하였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조세 분쟁에 대한 각국의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들 및 그 운용 현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 세미나 B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마이클 퀴글리(Michael Quigley) 외국변호사가 의장으로서 패널 토론을 주재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더해 조세에 특유한 MAP, APA를 비롯하여 CDR, SDR 등 최신의 제도들을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총회에 연이어 진행된 한국 국제조세협회 Post Seminar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백제흠 변호사가 ‘국제거래에서의 원천징수제도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원천징수제도의 정의 및 국제적인 조세환경에서의 원천징수세의 변화하는 역할을 개관한 후, 국가간 거래와 CIV를 동반한 거래에서의 원천징수제도 운용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원천징수제도의 새로운 역할과 한계를 제시하며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국제조세협회 구성원 중 40세 이하 모임인 YIN(Young IFA Network) 세미나 중 모의재판 세션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오광석 변호사가 패널 멤버로 참여하여, 가상의 다국적 기업의 납세의무를 둘러싼 여러 쟁점에 관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오 변호사는 가상 기업에 대한 고정사업장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인정 여부 및 가장 적합한 과세방안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제적인 조세 관련 연구기관인 세계재정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IBFD)에도 활발하게 투고하고 있으며, 금번 IFA 연차총회 관련 Special Edition에는 백제흠 변호사가 ‘국내 조세형사법의 주요 쟁점과 최근 동향’에 관한 기고문을, 박재찬 변호사와 최임정 회계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개요’에 관한 기고문을 각각 게재하여 한국의 조세 법령과 판례를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80개국 2,0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학술대회인 IFA 연차총회에는 각국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제적인 과세동향 및 최신 조세정책을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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