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조하윤, 강한철 변호사가 'CP(Compliance Program)운영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제약협회의 주최로 열린 본 워크숍은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제약사의 윤리경영 자율준수관리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학술 좌담회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내부 CP운영 실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강연 및 자문의 적법성 인정요건’을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강 변호사는 ‘CP등급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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