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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접속경로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승소

2023.12.28

콘텐츠제공사업자(Content Provider; 이하 “CP”)인 메타(구 페이스북)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의 접속경로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가, 일부 접속경로를 홍콩 등 해외 ISP로 변경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접속경로 변경행위”).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 사건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23. 12. 21. 메타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김·장 법률사무소는 메타를 대리하여 1~3심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방통위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메타의 이 사건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1) ‘이용 제한’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하고, (2) ‘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등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 사무소는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판례 및 기술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1) ISP가 아닌 CP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없어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2) 메타의 이 사건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법리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할 수 없고, (3) 서비스 체감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법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여러 논거들을 제시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령상 엄격한 요건(서비스 이용 제한 및 현저한 이익 저해 등)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CP에게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함부로 법령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접속경로의 변경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1) CP에 의한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CP는 스스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3) 규제기관이 객관적·실증적 근거 없이 CP를 자의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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